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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hometax.go.kr/ui/pp/agitx_index.html?isCdn=Y&ST1BOX=1&ND2BOX=1&RD3BOX=1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대표적인 현금성 지원 제도입니다.

    매년 5월 정기신청을 통해 자격 요건을 충족한 가구에 장려금이 지급되며,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 내 신청이 필요합니다.

     

    ✅ 신청 방법

     

    근로·자녀장려금은 온라인, 전화, 모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는 것으로, 본인 인증 후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더욱 빠르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ARS 전화신청도 가능합니다.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단, 전화신청은 정기신청 기간에만 가능하며, 반기신청 시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신청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 등을 통해 받은 모바일 안내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개별인증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대상 조건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 대상은 가구 유형, 총소득, 재산 요건 등을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되며, 각각의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과 재산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또한, 자녀장려금의 경우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신청 대상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선택한 후 '안내대상 여부 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손택스에서도 동일한 절차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재산 기준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2억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2억 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2억 원 미만
    자녀장려금 4,000만 원 미만 2억 원 미만
    공통 요건 전년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함

     

    ✅ 지급 금액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 유형, 연소득, 재산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일정 구간의 소득에 대해 최대 지급액이 정해져 있으며, 소득이 많아질수록 점차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경우 연소득이 900~1,400만 원 사이일 때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되며, 자녀 수에 따라 금액이 증가합니다.

    단, 자녀장려금은 총소득과 재산 요건을 함께 고려하여 지급되며, 다자녀 가구일 경우 지급 한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국세청 시스템에서 자동 계산됩니다.

     

    가구 유형 최대 지급액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자녀장려금)
    단독가구 150만 원 해당 없음
    홑벌이가구 260만 원 자녀 1인당 80만 원
    맞벌이가구 300만 원 자녀 1인당 80만 원
    2자녀 이상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최대 160만 원 이상
    공통 재산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의 50% 삭감

     

    ✅ 유효기간

     

    근로·자녀장려금의 정기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 신청 시, 심사 후 8월 말경 지급이 이뤄지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장려금은 신청한 연도의 전년도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심사되기 때문에, 올해(2025년) 신청은 2024년 소득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중 일한 내역과 자녀 정보를 바탕으로 2025년에 신청 및 심사를 받게 됩니다.

     

    정기신청 외에도 반기신청 제도가 있으며, 이는 근로소득자만 해당됩니다.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고, 빠르게 일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녀장려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확인 방법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결과는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마이홈택스' → '신청/제출' → '장려금 신청결과 조회' 메뉴를 선택하면, 심사 상태 및 예상 지급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 예정일은 보통 8월 말이며, 환급 계좌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계좌 정보가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별도 연락을 통해 수정 요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급일 이후에도 입금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국세청 고객센터(126번)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홈택스 내 1:1 문의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Q&A

     

    Q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홑벌이나 맞벌이 가구가 총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고 부양 자녀가 있을 경우, 두 가지 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격 요건에 맞는 자녀 수에 따라 자녀장려금이 산정됩니다.

     

    Q2.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안내문이 없어도 신청 자격이 된다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신청 자격 조회' 기능을 통해 확인 후, 직접 신청 메뉴로 진행하면 됩니다. 단, 신청 자격이 없는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3. 장려금은 무조건 환급되나요?
    A. 아니오. 장려금은 신청 후 국세청의 심사를 거쳐 최종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총소득, 재산, 부양 자녀 수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지급되며,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감액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